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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조차 차별받는 노동 현장

등록|2012.10.30 21:17 수정|2012.10.30 21:17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직장인들에겐 또하나의 궁금증이 있다.

"대선 때 쉬나?"

대기업의 직장인들에게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9조에 의거하여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만을 제공하면 된다. 다시말해 "투표하고 다시 와서 일하도록 한두 시간만 배려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대선이나 총선은 공휴일이다. 그러나 공휴일은 글자 그대로 '공공기관이 쉬는 날'일뿐,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는 무관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일반 기업의 근로자에게 허락된 유급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단 하루뿐.

일년을 통틀어 근로자가 당당하게 휴일이라고 외칠수 있는 날은 단 하루 뿐인 것이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다른 모든 날은 사용자의 임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쉬게 할수도, 또는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모든 국경일을 비롯해 추석이나 구정 등의 연휴조차 연차휴가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여당의 한 후보는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이 든다고 했다고 한다.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됐지 투표시간까지 그 돈을 들여서 시간까지 늘려야 하냐고 했단다. 물론 노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단체협약에 의해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있겠지만,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처럼 '공휴일은 남의 얘기'인 사람들은 그 100억이 왜 드는지 의아할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11%,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0.28%라고 밝혔다. 무려 4배가 넘는 차이다. 근로환경이나 급여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일조차 대기업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보면 30대 기업집단의 근로자는 118만5000명으로 1739만7000명인 전체 임근 근로자수의 6.8%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가장 기분적인 근로조건을 제한해주는 근로기준법조차 공휴일과 유급휴일을 모호하게 지정하여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6.8%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사장님이 허락하시면 투표하러 갈 수 있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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