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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선호 업종 난립과 돈 안 되는 업종 기피 우려

등록|2012.11.05 11:12 수정|2012.11.05 11:12
포항항 항만용역업의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1월부터 통선·줄잡이 역무·선박 청소·급수 등을 포함하는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종합등록에서 개별등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기준 완화는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이 종합등록으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항만청에게 개별 등록 권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1급지로 분류된 포항항의 경우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는 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이어야하며, 통선(20t 이상)과 급수선(50t 이상)을 모두 소유 또는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해야 한다.

확인 결과, 선박 청소 등 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통선과 급수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울산항 등 다른 항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실제 통선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배를 빌려 항만청에 등록 서류로 제출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만용역업 관계자는 "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종합 등록제의 폐해 때문에 이제껏 쓸 데 없는 비용의 지출이 많았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전했다.

항만청 관계자는 "11개 항 중 6개 항이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개별 등록제로 바뀌었고,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업체의 채산성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 고정·줄잡이 역무 등 선호 업종의 난립과 통선 등에 대한 기피 현상도 우려된다. 한 항만용역업 관계자는 "선박 보유 없이 업종마다 개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돈 되는 일에는 업체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선의 경우 항내 수요가 없어 운영에 따른 손실이 지속돼 기피 업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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