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대차, 대법 판결대로 조속히 정규직화 해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질의에 답변... 심상정 "성역 없는 수사를"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 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25일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고공농성장을 찾아 최씨와 전화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대로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가 송전철탑 농성장에서 지난달 25일 직접 전달한 질의서에 4일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들은 불법행위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잘못된 사법관행을 개혁하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또한 불법파견으로 고발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재벌총수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 누구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검찰을 개혁해 공정한 법 집행기관이 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5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질의서에서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대선후보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불법파견 해결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 ▲불법파견이 판결난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나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 등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 등 5가지를 물었다.
안철수 후보 "불법파견 확인된 현대차 법적·사회적 책임져야"
안철수 후보는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행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며 "대법원의 판결대로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법원의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또 "아울러 소송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불법파견 해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 등 법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지만 2년이 넘도록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 및 2005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고발한 건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때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총수 등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 누구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엄정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검찰을 개혁해 공정한 법 집행기관이 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정몽구 회장 증인소환 등에 대해 "우리 사회 누구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만큼 현대차가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비정규직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있냐"고 물은데 데해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제도는 복직명령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벌기업이 이를 근거로 복직명령 이행을 회피하고 악용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원의 복직명령 이행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불법파견, 사업주 구속수사하도록 법 손질해야"
▲ 심상정 후보가 지난달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 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25일에도 현장을 찾았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한편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노조의 질의서에 대선 후보 중 제일 먼저 지난 2일 이메일로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답변서에서"불법파견에 대해 사업주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형사재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상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대기업의 순이익에 비례해 벌금수준 및 이행강제금 수준을 적용하는 '일수벌금제' 방식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와 같이 장기간 불법파견 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여전히 검찰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봐주기식, 눈치보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기업에게 이러한 검찰수사의 태도는 특혜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검찰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회복하려면 성역 없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등과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몽구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도록 세 번에 걸쳐 증인신청을 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채택에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나온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최병승, 천의봉 두 명의 조합원이 철탑농성을 시작하고, 박현제 지회장이 긴급체포되고, 회사측도 400명의 신규채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현대차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8년간 묵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현대차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정조사 실시 또는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