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전비 전액지원’, '도청이전 특별법 발의'

등록|2012.11.05 18:34 수정|2012.11.05 18:34

▲ 충남도청 전경 ⓒ 심규상


청사신축ㆍ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도청이전 후 청사와 부지 등의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실은 5일 새누리당 박성효, 홍문표 의원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은 10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기존 도청사와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도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이주대책지원방안도 담겨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 대전에서 충남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이전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전시의 도청사 활용 계획에도 비용부담 걱정을 덜게 된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