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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 법 어겨 놓고 행정절차 밟겠다?

한국화이바, 잠정 운행중단 하기로 ... 환경단체 "허가취소, 철거해야"

등록|2012.11.07 09:01 수정|2012.11.07 09:01
자연공원법을 어겨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를 지은 (주)한국화이바가 이달 안에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는 허가취소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지난 9월 준공해 영업에 들어갔는데, 상부승강장 건축물이 자연공원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승인 당시 법에 따라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높이는 9m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현재 높이는 14.88m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답사를 벌였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날 경상남도는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밀양시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의 상부승강장은 자연공원법을 어겨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 마창진환경연합


7일 경남도와 밀양시에 따르면,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상부승강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화이바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남도의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임시 사용승인 기간 중이지만 케이블카 영업의 자진중단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은 개정되었는데, 얼음골케이블카가 승인될 당시 건축물 높이는 9m 이하였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법에는 14.88m 이하로 되어 있다. 한국화이바는 "현재 상부승강장은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맞다. 건축물 높이에 대한 변경신청 절차를 밟아 현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화이바 측은 이르면 이달 중 건축물높이 변경사항이 담긴 공원계획변경신청을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법적인 검토 후 경남도립공원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이밖에 "케이블카는 50인승이 되어야 하는데 70인승으로 설계해 규정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있다"거나 "자연공원법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예전부터 사용되는 등산로를 사유화했다" 등 다양한 지적을 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법을 어겨 건축물을 지어 놓고 뒤늦게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허가취소와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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