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청소년 강제추방 논란... "반인권적 사태" 비판
이주인권단체들 규탄 기자회견 열어... 법무부 '문제 없다'는 입장
'몽골새끼', 한마디가 청소년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기는 단초가 되었다. 지난 10월 1일 밤, '몽골새끼'라고 욕하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을 말리던 몽골출신의 고1 학생 김아무개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라는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고, 사건 발생 4일만인 10월 5일 추방당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사건 당일 한국인과 몽골인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 경찰지구대가 출동하자, 싸움을 말렸던 김군은 싸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김군에게 도망간 몽골 학생들을 데려올 것을 강요하며, 지구대에 억류하였고, 김군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역을 잘 해주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역을 시켰다. 통역이 끝난 후에는 '앉아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누워 쉬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다.
조서를 다 꾸민 경찰은 처음 약속과 달리 김아무개군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버렸다. 이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김군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강요당하였고,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추방 당일에는 성인 피보호외국인과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인천공항에서는 물조차 먹지 못하고 두세 시간을 대기했다가 수갑을 찬 채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몽골로 강제로 귀국당한 김군은 당시의 경험을 '감옥에 갔다 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주청소년 강제추방, 유엔인권이사국 되면 뭐하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김군 강제추방사태에 대해 9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출입국의 법집행이 반인권적이고 유엔인권이사국 진출을 피력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최초의 연행부터 출입국으로의 인계 이전까지 경찰의 불법체포·감금이 있었고,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즉 강제추방당한 김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상황에서 연행되었는데, 이는 강제 동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군을 참고인 자격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군으로 하여금 밤샘 통역을 시키고, "통역을 잘해주면 내보내주겠다"며 경찰 조사에 조력하도록 회유해놓고, 출입국으로 인계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 수용과 강제출국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에게 수갑까지 채워 추방한 법무부의 행위 역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군의 강제추방 사태를 접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히며, "그동안 많은 아동들이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고 교육은 중단되었으며, 성인들 틈에 끼여서 지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수갑을 차고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이런 사안에서 지켜져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아동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너무도 무심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조항조차 휴지조각처럼 짓밟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몰염치한 처사라고 하겠다, 이런 인권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인권향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법무부 출입국과 경찰을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원칙마저 어겼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던 법무부가 입으로만 권고 수용을 밝히고 행동은 딴청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인권단체, '보호일시해제 신청' 두고 진실 공방
한편 법무부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김군 추방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4일 대리인이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날 몽골인 지인은 출국항공권과 노트북을 포함한 옷가방 두 개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지고 와서 학생이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은 학생의 출국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전화해 학생의 출국준비 상황을 전하자 대리인은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구두로 취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무부 해명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은 김군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일시보호해제신청이 접수된 당일 관련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일시보호해제가 되어도 어차피 두세 달이고 연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곧 출국하여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3년 후면 돌아올 수 있다" 등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유하여 김군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철회하도록 하면서 출국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신뢰한 김군과 그 부모 등 보호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출국을 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정보 제공을 통하여 김군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행위로 그 위법·부당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당국은 허위정보 제공을 통한 출국 회유·종용의 결과로 김군이 자진하여 출국하기로 결정한 후 항공권, 여권, 여비 등의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몽골에 귀국한 후 누가 어떻게 본 사건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가, 그리고 본 사건 피해자가 귀국 후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군은 오랜 한국생활로 현지 정규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등 현지 적응과 미성년 아동으로서 최소한 권리 향유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김군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재입국을 허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보장할 것과 반인권적인 이주아동의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이주아동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즉각 이행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걸맞는 이주아동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자회견 자료와 함께 이주청소년 추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사건 당일 한국인과 몽골인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 경찰지구대가 출동하자, 싸움을 말렸던 김군은 싸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김군에게 도망간 몽골 학생들을 데려올 것을 강요하며, 지구대에 억류하였고, 김군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역을 잘 해주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역을 시켰다. 통역이 끝난 후에는 '앉아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누워 쉬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어야 했다.
조서를 다 꾸민 경찰은 처음 약속과 달리 김아무개군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버렸다. 이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김군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강요당하였고,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되어 있었고,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추방 당일에는 성인 피보호외국인과 함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인천공항에서는 물조차 먹지 못하고 두세 시간을 대기했다가 수갑을 찬 채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앞에서야 수갑을 풀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몽골로 강제로 귀국당한 김군은 당시의 경험을 '감옥에 갔다 온 것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주청소년 강제추방, 유엔인권이사국 되면 뭐하나?
▲ 반인권적 이주아동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김군 강제추방사태에 대해 9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출입국의 법집행이 반인권적이고 유엔인권이사국 진출을 피력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최초의 연행부터 출입국으로의 인계 이전까지 경찰의 불법체포·감금이 있었고,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즉 강제추방당한 김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은 상황에서 연행되었는데, 이는 강제 동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군을 참고인 자격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군으로 하여금 밤샘 통역을 시키고, "통역을 잘해주면 내보내주겠다"며 경찰 조사에 조력하도록 회유해놓고, 출입국으로 인계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보호소 수용과 강제출국 과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에게 수갑까지 채워 추방한 법무부의 행위 역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군의 강제추방 사태를 접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반인권적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히며, "그동안 많은 아동들이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강제로 격리되고 교육은 중단되었으며, 성인들 틈에 끼여서 지내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수갑을 차고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이런 사안에서 지켜져야 할 아동의 인권은 무엇이며, 아동들이 어떤 상처를 지니고 한국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너무도 무심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조항조차 휴지조각처럼 짓밟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으며, 유엔 인권이사국의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몰염치한 처사라고 하겠다, 이런 인권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인권향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법무부 출입국과 경찰을 맹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법무부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천명한 원칙마저 어겼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던 법무부가 입으로만 권고 수용을 밝히고 행동은 딴청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인권단체, '보호일시해제 신청' 두고 진실 공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반인권적 이주아동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을 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시민단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고기복
한편 법무부는 이주인권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김군 추방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4일 대리인이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날 몽골인 지인은 출국항공권과 노트북을 포함한 옷가방 두 개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지고 와서 학생이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서울출입국은 학생의 출국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전화해 학생의 출국준비 상황을 전하자 대리인은 서울출입국에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신청을 구두로 취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무부 해명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은 김군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일시보호해제신청이 접수된 당일 관련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일시보호해제가 되어도 어차피 두세 달이고 연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곧 출국하여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3년 후면 돌아올 수 있다" 등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유하여 김군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철회하도록 하면서 출국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신뢰한 김군과 그 부모 등 보호자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출국을 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정보 제공을 통하여 김군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행위로 그 위법·부당성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당국은 허위정보 제공을 통한 출국 회유·종용의 결과로 김군이 자진하여 출국하기로 결정한 후 항공권, 여권, 여비 등의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몽골에 귀국한 후 누가 어떻게 본 사건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가, 그리고 본 사건 피해자가 귀국 후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정부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군은 오랜 한국생활로 현지 정규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등 현지 적응과 미성년 아동으로서 최소한 권리 향유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김군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재입국을 허용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보장할 것과 반인권적인 이주아동의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이주아동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즉각 이행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걸맞는 이주아동 인권보호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자회견 자료와 함께 이주청소년 추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