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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대전충남평통사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 10일 수색... 혐의는 '찬양·고무'

등록|2012.11.12 15:28 수정|2012.11.12 15:46

▲ 해군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이 충남 계룡대 정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심규상


국가정보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일운동 단체인 '대전충남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대전충남평통사) 사무실과 장아무개 사무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 사무국장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대전충남평통사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당국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하는 이적성을 띤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 중구 소재 사무실과 자택 등을 뒤졌다. 이날 압수된 물품은 노트묵과 컴퓨터·휴대전화·각종 회의자료 및 자료집 등이다.

대전지방경찰청 보안과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적성을 띤 문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고무·찬양한 혐의가 있어 증거 확보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조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평통사, 13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항의시위 예정

이에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 등 혐의로 평통사 서울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대구평통사·경기 부천평통사·전북 군산평통사 사무실·군산평통사 관계자들의 사무실 또는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사무국장은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위한 활동이 왜 죄가 되느냐"며 "정권 말기에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대선 때 어찌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3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평통사는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의 지역조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무기도입 중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방예산 삭감 등 군축·통일운동을 벌여온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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