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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에 돈 뿌려 유리한 결과 만들 수 있나?

[오마이팩트] 새누리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주장

등록|2012.11.13 21:20 수정|2012.11.13 21:20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안철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엄청 풀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일부 언론이 그런 소문을 추적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여론조사까지 갈 상황에 대비한 게 아니겠느냐?" (11일, 오찬 간담회)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권영세 실장의 인품을 볼 때 그런 말이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12일,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출연)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11일 무소속 안철후 후보 측의 '여론조사기관 로비설'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엄청 뿌렸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론조사 단일화를 할 경우를 대비해 일찍부터 여론조사 회사들을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이저급은 출구조사에 매달리고 있어서 미들급으로 많이 작업한 모양"이라며 "문재인 캠프도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한다. 그 쪽은 노무현 때 해봤으니까"라고 덧붙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실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정권교체가 두려운 낡은 정치세력이 벌이는 공작정치"라며 "단일화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개입해 안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구태정치"라고 성토했다. 유 대변인은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 측 이학영 선대위원장도 "문·안 후보는 지난 5년 간 국가를 파탄낸 MB,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자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있다"며 "이 엄중한 판국에 과거 '차떼기당'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권 실장은 "점심 때 한 얘기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권 실장의 인품을 볼 때 그런 말이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상대 측에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사실상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권영세 실장이 제기한 '여론조사기관 로비설'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정후보 측에서 여론조사기관에 로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를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윤 실장은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기존의 흐름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면 공신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여론조사 과정은 (조사)설계와 실사,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과정에 제각각 다른 부서와 인물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만일 '인위적 손길'이 개입하게 된다면 바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윤 실장의 지적이다.

특히 면접조사원에 의한 전화 여론조사는 그 과정이 녹음되고, 만약 타 후보 측에서 선관위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기관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윤 실장은 "여론조사기관은 근거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여론조사가 가능한 정당, 언론사와는 달리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실시일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여론조사 문항과 여론조사 수행기관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선관위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다.

윤 실장은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권 실장의 발언은 황당하고도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무소속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전에 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철수 후보 측은 지금까지 모두 8번 여론조사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거나,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12일 오후 안철수 후보 측은 권 실장과 정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당초 논란을 야기한 권 실장이 자신의 발언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문을 말했다가 기사로 보도가 되었다"며 한 걸음 물러난 점, 여론조사 과정에 로비가 개입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를 유도할 가능성이 미약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그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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