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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조, 밤샘 협상 뒤 파업 철회

응급CT실-응급실 인력 충원·독소조항 폐지 등 약속

등록|2012.11.14 12:40 수정|2012.11.14 12:40

▲ 경북대병원노조는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13일 오후 7시부터 파업전야제를 열었다. ⓒ 조정훈


▲ 경북대병원노조는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13일 오후 7시부터 파업전야제를 열었다. ⓒ 조정훈


경북대병원노조가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병원인력 충원' 등의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밤새 대화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우성환)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13일까지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11월 7일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이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1140명)의 84.3%가 참여해 70.1%의 찬성률을 보이며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칠곡분원·어린이병원·중증외상센터·제3병원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진행하면서 추가돼야 할 인력은 총정원제에 묶여 비정규직만 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칠곡분원의 경우 병원 개원 시 800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에 요청했지만 간호사 및 의료기술직을 제외한 업무보조·진료보조·사무보조 등 130여 명은 비핵심부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직군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지원직'이라는 단독직군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1년에 2차례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업무지원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이며 호봉도 10호봉이 최고여서 15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연간 20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업무지원직' 직군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을 가져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경북대병원, 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 경북대병원 본원 ⓒ 조정훈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경북대병원의 무리한 병원 확장과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구시도 병상과잉공급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제3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무리한 확장은 병원 인력부족과 비정규직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해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경북대병원이 대구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응급CT실이 경우 매년 촬영건수가 증가하지만 정부의 총정원제에 묶여 인력은 제자리여서 의료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CT실의 경우 매년 촬영건수가 증가했다. 2009년 대비 9200건(2011년) 증가했지만 야간 담당 방사선사는 한 명뿐이어서 식사 시간·화장실 이용시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허혈성 뇌졸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들어오면 10분 이내에 CT를 촬영해야 하지만 방사선사가 한 명 뿐이라면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력이 충원되면 간호에 직접 투입돼야 하지만, 휴가 소진에만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어 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야간을 담당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그대로라는 지적.

하지만 노사는 밤새 협상을 통해 ▲ 응급CT실 근무당 최소 인력 2명 충원 ▲ 응급실 정규직 간호조무사 1명 충원 ▲ 업무지원직의 경우 임금을 정규직의 7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계약해지 독소조항 폐지와 한계호봉 폐지 등을 합의했다. 또, 매년 협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요구 조건을 타결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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