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형마트 허가제 빠져
의무휴업 월3회로 늘었지만 '조례'로 정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수와 영업시간 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통재벌업계에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처리한 데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통과된 개정안이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민변 등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핵심 입법과제 '대형마트 등록허가제'가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올 유통업계 최대 화두였던 '의무휴일제'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일수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조례로 정하게 했고 평일과 주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역에서는 의무휴업일 시행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중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자정 ~ 오전8시로 돼 있는 제한시간을 밤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현재 월 1회 이상 2회 이내 실시로 돼 있는데 3회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휴업일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논란이 일었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방식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입점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제출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단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허가제에서 한 발 물러난 개정안이지만 통과되면 단체장이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등록을 미룰 수 있다.
또 SSM입점 경우 간판을 내걸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거나, 장막을 둘러치고 공사를 강행하는 기습 입점이 번번하게 이뤄져 사업조정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와 SSM처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제시된 안은 60~70%였지만 55%로 후퇴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사전입점예고제를 실시해 상생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한 뒤 "그렇지만 허가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은 업계 과당경쟁과 출혈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중소상인의 최대 염원이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무휴업일의 경우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보다 2회를 하더라도 '공휴일 실시'로 명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동구가 일요일 실시하는데 인접한 연수구는 월요일, 부평구는 화요일, 시흥시는 수요일, 부천시는 목요일 이러면 효과가 없다. 오죽하면 일선 지방공무원들도 국회가 정리해주기를 바랐겠냐? 지역에서 의무휴업일 실시를 두고 혼란과 혼선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통재벌업계에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처리한 데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통과된 개정안이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민변 등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핵심 입법과제 '대형마트 등록허가제'가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올 유통업계 최대 화두였던 '의무휴일제'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일수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조례로 정하게 했고 평일과 주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역에서는 의무휴업일 시행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국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10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김갑봉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중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자정 ~ 오전8시로 돼 있는 제한시간을 밤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현재 월 1회 이상 2회 이내 실시로 돼 있는데 3회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휴업일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논란이 일었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과 관련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방식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입점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제출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단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허가제에서 한 발 물러난 개정안이지만 통과되면 단체장이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등록을 미룰 수 있다.
또 SSM입점 경우 간판을 내걸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거나, 장막을 둘러치고 공사를 강행하는 기습 입점이 번번하게 이뤄져 사업조정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도 대형마트와 SSM처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제시된 안은 60~70%였지만 55%로 후퇴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사전입점예고제를 실시해 상생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한 뒤 "그렇지만 허가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은 업계 과당경쟁과 출혈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중소상인의 최대 염원이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무휴업일의 경우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보다 2회를 하더라도 '공휴일 실시'로 명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동구가 일요일 실시하는데 인접한 연수구는 월요일, 부평구는 화요일, 시흥시는 수요일, 부천시는 목요일 이러면 효과가 없다. 오죽하면 일선 지방공무원들도 국회가 정리해주기를 바랐겠냐? 지역에서 의무휴업일 실시를 두고 혼란과 혼선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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