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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차기정부, 지방분권 개헌해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주장

등록|2012.11.19 18:45 수정|2012.11.19 18:45

▲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제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 ⓒ 충남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차기정부가 해야 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제도적 조건'으로 가장 먼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과 국회 지방자치 포럼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관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 지사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지방분권 실현의 근원적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헌법 개정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 관련 사항 등을 모두 법률로 유보하는 등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면서도 실질적 보장 내용은 부재하다"며 권력의 분산에 따른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고,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방향으로 "지방분권 국가비전 규정과 입법·법률 해석 시 지방분권원리 적용 근거 등을 헌법전문 및 총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이 지역의 대표인지 국민의 대표인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지역대표와 국민대표를 구분하는 지역대표형 지방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보충성 원리 등 지방자치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안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천의 과제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안 지사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정부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아울러 제시했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라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시각이 인종차별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인종차별을 성립시킨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에 대한 무능과 부패론, 편견이 있고, 그것이 차별적 인식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지방자치다,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갑과 을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려야만 상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원리가 분권과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권한 얻자는 싸움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다, 이러한 의제가 모든 국민들께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장면. ⓒ 충남도


이날 안 지사에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제도 개선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서는 개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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