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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만에 5명 목숨 앗아간 현대제철 공사장

민주노총 "사람 죽어도 공사계속... 특별근로감독 해야"

등록|2012.11.21 15:05 수정|2012.11.21 15:05
- 9. 5 홍아무개(50)씨, 쓰러지는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
-10. 9 이름 미상(43),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에 감전돼 추락사
-10.25 이아무개(56)씨,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
-11. 2 이름 미상(53), 작업 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바다로 추락한 후 사망
-11. 8 나아무개(43)씨, 설비 설치 공사 도중 추락사      
-11. 9 신아무개(33)씨, 기계설치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 21일,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와 플렌트노조 충남지부가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현황을 설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3고로 공사 현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안전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관련 노조에서는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사고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와 플렌트노조 충남지부는 2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기자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장치 미설치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추락방지 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만 갖췄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난 현장은 통상 1주일 정도의 공사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제재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체 조사결과 개인보호구도 절반 정도만 지급되고 추락방지시설이나 발판 등도 눈에 보이는 곳만 설치돼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벌이는 공사현장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의 현장조사를 제지하고 공사현장 노동자를 현장 밖으로 내보낸 후 증거를 없애는 등 사고현장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9시간 포괄임금제(사전에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명시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 임금지급방식)로 8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휴일이나 월차휴일 등이 지켜지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9시간 포괄임금제 폐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 지난 2일 현대제철 서당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53)가 교량 직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다. 노조측은 작업시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앗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신고가 잇달아 현장조사 결과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제재는 물론 발주자 특별안전교육에 이어 지난 13일자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전면 작업 중지를 하도록 돼 있고 현대제철 사업장에서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공사 중지가 사고가 일어난 공정별로만 이루어져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 해 4월, 일관제철소 고로3기 착공식을 갖고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고로3기는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고로로(내용적 5,250㎥, 최대 직경 17m, 높이 110m, 사업비 약 3조원) 하루 약 5000여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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