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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등록|2012.11.22 01:36 수정|2012.11.22 01:36

▲ 새누리당 부여`청양 김근태 국회의원 ⓒ 김종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따라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는 21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을 넘어 선거권자들과 식사모임에 참석해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며,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해 자신의 인지도 제고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과 함께 항소한 김 아무개 씨 등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김 씨의 부인 김 아무개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를 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송 아무개씨(김 의원 특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그리고 박아무개·조아무개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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