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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여대생 성폭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서 1심 판결, 유가족 "사람이 죽었는데 9년을..." 반발

등록|2012.11.22 20:11 수정|2012.11.22 20:11

침통한 유가족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일명 서산 이석민피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가해자 안씨(37)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정을 빠져 나온 유가족이 선고에 반발하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 A양을 성폭행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명 서산 피자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안모(37)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재판장 김용철)에서는 지난 8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 주위에는 1심 선고를 청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 언론 매체 등 40여 명이 몰려들었으며 일부는 삼삼오오 모여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또 오후 2시 재판이 속개돼 법정문이 열리자 피켓을 들고 법정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제지하는 법원 청원경찰이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판결은 다섯 번째로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름을 거론하고 곧 녹색 수의를 입은 안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전까지 고요했던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방청석 있던 피해자와 같은 또래 여성 "몸이 떨린다"며 주저 앉기도...

방청석 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같은 또래로 보이는 여성은 "몸이 떨린다"고 혼잣말을 하고는 쪼그려 앉기도 했다. 이후 재판장이 사건 경위를 읽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란히 옆에 앉아 있던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미관을 찌푸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8월 8일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사시미칼을 올려놓아 겁에 질진 피해자가 애원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 뒷좌석에 놓은 돌로 위협을 가하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사진을 찍은 혐의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금과 강간, 협박 등으로 인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자살에 대해서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강간치사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약 7분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징역 9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는 "아~"하는 탄식이 쏟아졌다. 피해자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9년을..."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했다.

법정을 빠져 나온 뒤에도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금쪽같은 피 같은 딸이 죽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며 분을 삯이지 못한 듯 울먹이며, 한동안 법원 주위를 맴돌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진행된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해 죄질이 무겁지만 지적장애가 있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사건조회 결과 이 사건은 지난 8월 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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