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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 희비 엇갈린 새누리당 의원들

유재중·하태경 의원 '의원직 유지', 현영희·윤영석 '당선무효 위기'

등록|2012.11.23 18:19 수정|2012.11.23 18:21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 ⓒ 권우성


부산·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과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 공천 헌금과 관련한 혐의를 받던 새누리당 유영석(경남 양산) 의원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의 위기에 몰렸다.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오던 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부산 수영) ⓒ 남소연

유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수영구청장 재직 시절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성추문에 휩싸이며 곤혹을 치렀다. 당시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한 김 아무개, 유 아무개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유씨가 유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 의원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의원으로 인한 임신·낙태·이혼이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형준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우아무개씨와 오아무개씨, 광고물 제작업자 조아무개씨 등 박 후보 측 선거 관계자들이 유 의원의 성추문 의혹을 선거구 내에 확산시켜 유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 의원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오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김아무개 보좌관은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됐다. 김 보좌관은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이아무개씨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이를 약속한 혐의가 인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헌금 당사자들은 '유죄'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김 보좌관이 ▲일반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하 의원이 당선될 경우 보좌관 발탁을 기대하고 안이한 생각에 범죄를 저지른 점 ▲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같은 날 부산지법 열린 재판에서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과 윤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현 의원과 윤 의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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