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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파업 돌입

시교육청의 계약만료 통보에 반발...노조 "법적 대응 검토"

등록|2012.12.03 18:26 수정|2012.12.03 18:26

▲ 부산시교육청의 계약만료 통보에 반발한 방과후코디네이터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11월 28일 대량 해고 반대 기자회견 모습. ⓒ 정민규


부산시교육청의 해고 방침에 반발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들이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초등·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후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의 전원 계약만료 방침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부산지부는 이날 오전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현재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430명에 달한다. 이 중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은 약 50명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계약만료 철회, 15시간 미만 신규채용 계획 철회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의 계약만료 결정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11월 중으로 방과후 코디네이터 전원에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공개모집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달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현재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상태다. 노조는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달 28일 부산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15시간 미만 근무자 채용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발송한 안내문에는 23학급 이하 초등학교와 전 중학교는 주 15시간 근무자를 채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며 "오히려 근무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교육청 입장차 여전...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획"

또 이들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영 노조 조직부장은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2년 이상 지속된 업무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는 아무 말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노조의 파업에도 기존의 입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며 "과거에도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고 기간이 만료되면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계약만료는 통상적인 절차인데 노조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 조정은) 개별학교 사정이 다를 수 있어 학교가 우리의 안내 자료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된다"며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예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는 "노조가 당장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불가의 입장의 밝혔다.

이렇게 노조와 교육당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노조 이미영 조직부장은 "부산시교육청을 부당해고로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노무사와 법적인 검토를 끝냈으며 집단 해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참고해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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