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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불리한 보도 언론사에 보복성 보도자료 중단

인터넷뉴스 <경주포커스> "명백한 언론탄압, 책임자 처벌해야"

등록|2012.12.04 09:17 수정|2012.12.04 09:17

▲ 경주시가 보도자료 제공을 하지않고 잇다고 밝힌 경주포커스 화면 ⓒ 조정훈


경북 경주시가 인터넷일간지 <경주포커스>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선거법위반 논란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소식을 위주로 발행하는 <경주포커스>(대표 : 김종득,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지난달 27일 최양식 경주시장이 새누리당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대선 출정식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사실(관련기사 : '간 큰' 최양식 경주시장, 박근혜 지지행사 참석)을 단독 보도했다.

이날은 18대 대선이 본격 시작된 날로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출정식에 최양식 시장이 약 25분간 머무르며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연설 중간에 박수를 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주포커스>가 기사를 내보낸 후 최 시장은 경주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하고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달 27일 경주역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출정식에 참가해 박수치고 있다. ⓒ 경주포커스


하지만 경주시청은 이 기사가 나간 직후인 28일부터 <경주포커스>에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했다. <경주포커스>에 대한 보도자료 중단과 관련 <오마이뉴스>가 경주시 공보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판단해 매체를 선택해서 보도자료를 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보도자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보과장 이상의 윗선에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청을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는 "공공기관이 보도자료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담당자 혼자가 아닌 윗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종득 <경주포커스>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양식 시장의 새누리당 대선 출정식 기사에 따른 보복성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전산과 김 아무개 과장에게 수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조치는 비판 언론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부당한 차별이고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 중단과 경주시의 사과, 담당자 처벌,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경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브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사명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북선대위와 통합진보당 경북선대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자료 제공 중단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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