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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통법 원안대로"... 법안도 도·농 차별?

새누리당 '맞벌이 표' 의식, 법사위 처리 또 무산

등록|2012.12.04 13:44 수정|2012.12.04 13:44

▲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유세 첫 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창원 대동백화점 앞에서 연설회를 가졌다. ⓒ 윤성효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4시간 줄이는 내용의 유통산업진흥법(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또 다시 무산된데 대해 새누리당 안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3일 밤 트위터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께서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지경위 원안대로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그리 한가롭지 않다"고 썼다.

홍 후보는 이어 "대형마트는 수 명의 종업원으로 운영이 되지만 전통시장은 작은 가게 하나에 온 가족이 매달려 먹고 산다"며 "공존공생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라고 했다. 홍 후보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셔서 조속히 대형마트 규제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유통법 개정안 내용은 대형마트와 현행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4시간 줄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매월 1일 이상 2회 이내로 돼 있는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줄여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의 매출을 늘리자는 취지다.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개정안 처리가 논의됐지만 권성동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도시 맞벌이 부부 반발 고려... '농촌표'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개정안 원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대형마트가 10시에 문을 닫게 되면 밤늦게 장을 보는 일이 잦은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크다'는 것.

그러나 새누리당 주장대로 대형마트의 오전 영업시간만 늦추고 심야영업을 계속 허용하는 게 법안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어차피 오전 8시~10시 시간대엔 손님이 적기 때문이다 .

이는 박근혜 후보가 지난 4·11 뿐 아니라 이번 대선 유세현장에서도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약속과는 동 떨어진 행보다. 이같은 '대선 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지지세가 취약한 도시지역 30·40대 맞벌이 가정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반대로 대형마트의 진출이 본격화 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엔 새누리당의 유통법 처리 지연이 득표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의 '유통법 원안 촉구' 목소리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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