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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검사 10억367만원 수수... 대부분 주식투자"

특임검사팀 7일 수사결과 발표... 차명계좌 6개 사용

등록|2012.12.07 13:42 수정|2012.12.07 13:42

▲ 유진그룹으로 부터 6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부장검사가 11월 13일 오후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 조재현


김수창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는 10억367만 원에 달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돈의 70~80%를 주식투자에 썼으며, 주로 유진그룹 관련 주식이었다고 특임검사팀은 밝혔다.

부인의 병원비가 필요했다는 김 부장검사측의 해명에 대해 김수창 특임검사는 "일단 돈이 현금화되면 사용처를 밝히는 게 힘들지만, 적어도 이 돈이 병원비로 직접 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7일 오전 4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검사를 특가법상 뇌물,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공소가 제기된 금품과 향응의 규모는 ▲ 2008년 5월~2010년 1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부회장으로부터 총 5억9300만 원 ▲ 2008년 5월~10월 조희팔씨가 운영하는 불법다단계 사기업체의 부사장 강아무개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 2009년 11월~2011년 4월 사건관계인 김아무개씨로부터 총 8000만 원 ▲ 2005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건관계 업체 대표 이아무개 대표로부터 5400만 원 ▲ 2008년 12월 통신회사로부터 홍콩, 마카오, 심천 등 여행 향응(667만 원)이다.

이밖에도 특임검사팀은 건설회사 최아무개 대표로부터 약 1억 원, ◯◯유업 박아무개 대표로부터 2000~3000만 원, 부동산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3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김 검사가 받은 금품 및 향응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돈을 받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의 수가 최소 6개라며,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아파트 및 승용차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에 추징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유진그룹 회장과 부회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기소(불구속기소 또는 구약식 기소)했으며, 중국에 도피중인 불법다단계 사기업체 강아무개 부사장은 기소를 중지했다.

또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김 검사에게 넘겨주고 주식투자를 일임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검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을 의뢰했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김 검사의 주식투자는 2000년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약간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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