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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총액 533억7900만원

등록|2012.12.09 20:29 수정|2012.12.09 20:29
충남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 명단 공개 대상 471명을 확정하고, 10일자로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533억7900만원으로, 개인 281명 214억9800만원, 법인 190명 318억8100만원 등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무재산 151명, 청산종결 간주 14명, 해산 간주 24명, 납세기피 53명, 기타 10명 등이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349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92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8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명, 10억원 초과 3명 등이다.

이들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위치한 L업체로 취득세 등 28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정모(55) 씨로 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으며, 성명은 물론, 상호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도는 이번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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