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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유통법 개정 의지 밝혀라"

대선 후보 TV 토론 후 울산 중소상인들, 박 후보에 '항의'

등록|2012.12.11 14:30 수정|2012.12.11 14:30

▲ 울산유통상인연합회,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상인 들이 지난 8월 27일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앞에서 코스트코가 중기청의 일시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울산중소상인네트워크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등 지역 중소상인 단체가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통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일 있었던 대선후보 첫 TV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손해가 연간 1조원 이상, 납품업체 손해가 5조원 이상인데다 맞벌이 부부의 불편함이 있어 조정 중에 있는 것" 등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들 중소상인 단체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유통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자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인 대형마트가 7만5천 명당 1개로 많고, 북구는 최근 코스트코의 가세로 3만6000명 당 1개꼴로 많아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미 20~30%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다 울산 북구청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기소돼 지난 4일 징역1년을 구형받아 주민들의 감정은 더욱 격앙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 TV토론에서 대형마트 측을 옹호한 박근혜 후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후보 답변, 체인스토어협회 입장 그대로 복사한 것"

지역 중소상인 단체는 이날 박근혜 후보의 유통법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농어민과 납품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외면하고 슈퍼 갑인 대형유통업체의 입장만 그대로 대변했다"며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문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문건을 공개했다.문건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우리나라 507만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의 쇼핑이 불편하다. 월 3회 주말에 주로 애용하는 쇼핑장소가 문을 닫는다면 쇼핑할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소비자는 어디서 쇼핑을 해야 하나"고 했었다.

또한 "힘들여 키운 농수산물을 지금껏 잘 공급해 판매하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제때 판매되지 못해 폐기해야 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단체는 "체인스토어협회는 문건에서 전통시장만 언급했을 뿐 평균 자정까지 영업하고 있는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며 "해당 법 개정의 요지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보호에도 있다는 점을 박근혜 후보와 법사위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속되는 불경기에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쇼핑문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급하게 필요하거나 소량의 생활용품은 집 근처 상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소비를 줄이는 한편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 단체는 이어 "대형유통업체가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에게 벌이는 불공정 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지금까지 안중에도 없던 농어민들의 고충을 주장하기에 앞서 저가납품 요구와 할인행사 강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들, 비정규직 종사자 노동 대가 제대로 지급하나?"

지역 중소상인단체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업계 피해액이 약 8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피해이기도 하다'고 밝힌 부분"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근로 조건 실체를 들여다보면 본인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애먼 사람들을 앞세워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의 산출은 터무니없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목적 자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액을 줄여 지역 상권에 분산시키자는 취지인데,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노동권과 인권, 건강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들에게 노동의 대가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대형유통업체들이 이제 와서 엉뚱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와 법사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꼼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하루 빨리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기가 늦어지고 지역 상권이 점차 무너지면 대형유통업체들은 독과점을 형성해서 소비자에게도 슈퍼 갑 행세를 하려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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