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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해임 무효 판결에도 재징계 추진 논란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 무효 판결에 해당 교사·전교조 반발

등록|2012.12.12 17:41 수정|2012.12.12 17:41
부산시교육청이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향해 재징계 칼날을 빼들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권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부산지부장) 교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서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하며 복직했다.

당시 대법원은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은 타당성 잃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 부산시교육청은 "해임이 무효하다는 판결이지 징계가 부당하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서 교사의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서 교사가 출석에 불응하며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서 교사가 2차 징계에도 불석한 만큼 3차 징계에서는 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 윤성효


이러한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전교조와 서 교사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서 교사는 교육청이 징계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교육청 앞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전교조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산교육청이) 옷로비 교육감과 그런 교육감을 교육수장으로 떠받드는 양심도 염치도 없는 먹물 교육 관료들이 부산교육청에 가득하다는 것이야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진 바고, 법과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편협하고 자의적이라는 것이 서 선생님에 대한 재징계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ㄱ고등학교 교감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ㅂ고 교사들에 대해 부산교육청이 징계에 착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부산교육청을 향해 "마땅히 징계 받아서 아이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위 두 학교의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는 부산교육청이 "재징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적법한 '교사시국선언'을 불법으로 몰기 위해 대법원까지 거치느라 재판에 낭비한 시민들의 혈세를 책임지고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징계 위기에 몰린 서 교사도 "전남·강원 교육청이 해임이 무효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경기교육청도 경고에 그쳤는데 부산교육청은 금품수수와 사기, 폭행 등에 비교가 안 될 경미한 사안에 징계를 언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부산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아닌만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도 직무를 어기게 되는 만큼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폭행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징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전교조 측의 지적에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 징계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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