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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세장에 모여라" 직원동원 대학 부총장 '경고'

소속 교직원에게 문자메시지... 선거법 85조 2항 위반

등록|2012.12.12 22:05 수정|2012.12.12 22:13

▲ 충남 모 대학 사립대 부총장이 박근혜 후보 유세장으로 교직원을 모이도록 지사한 문자메시지 내용 ⓒ 심규상

당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유세장에 교직원 동원령을 내린 충남지역의 한 사립대학 부총장에게 선거법위반혐의로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당진선관위는 12일 "A부총장을 조사한 결과 대학 교직원들을 박근혜 후보유세장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고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부총장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당진시 당진시장 오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선후보 연설회와 관련 소속 교직원 2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설회장에 모이도록 지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알림) 부총장님께서 메시지 받으신 분들은 아래 장소로 시간 맞춰 모이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장소와 시간이 명시돼 있다.

실제 문자를 받은 직원 20여 명이 연설회장에 동원됐다.

선관위 "직접적 지지선언 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해 경고 처분"

▲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 오거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유세장에 모인 청중들 ⓒ 당진시대


공직선거법(제85조 2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당진선관위는 "직원들을 유세장에 동원한 것 외에 선거운동을 권유하거나 직접적인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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