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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전 의원, 3000만 수수 의혹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부도덕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결탁"

등록|2012.12.13 18:10 수정|2012.12.13 18:10
대법원은 13일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는 서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10월 4일 전남 곡성군의 한 음식점 근처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 이어 지난 6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서 전 의원을 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서 전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양 부회장의 진술뿐이었다.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날에 김양 부회장과 서 전 의원이 만난 적이 없고, 두 사람의 통화도 돈을 건넨 시점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무너졌다. 서 전 의원쪽은 "대검 중수부가 증거도 없이 야당 정치인을 표적수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서 전 의원은 "이번 무죄판결이 보여주는 바는 뚜렷하다"며 "더 이상 부도덕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결탁이 있어서는 안되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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