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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민주통합당 "일간지 칼럼 통해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록|2012.12.14 07:19 수정|2012.12.14 07:19
대구문화재단 김정길 대표가 공직자 정치중립의무 위반(공직선거법 9조 1항) 혐의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 공무원 출신인 김정길 대표가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간지에 특정정당의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칼럼을 게재했다"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김정길 대표가 지난 5월 23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에 취임한 후 9월 24일자 지역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불러주면 버선발로 달려가 김정일 무덤에 향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고 10월 15일자, 10월 29일자 칼럼에서도 특절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편향적인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문화재단은 2009년 일반회계 15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4억원이 출자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김정길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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