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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비정규직 대책 새누리당 규탄

민주노총 대전본부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 규탄 기자회견 열어

등록|2012.12.14 16:18 수정|2012.12.14 16:20

말로만 비정규직 정책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참가자들이 "말로만 비정규직 정책 새누리당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


겨울비가 내리는 1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화물연대 대전지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일반연맹 지역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대전지부 등은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말 뿐이다"라며 "생색내기식 공약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별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닌, 한표만을 얻기 위한 거짓공약만을 남발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 인사말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서울, 인천 등 각 시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등을 선 보이고 있다, 시소속 또는 산하 공기업등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등 직고용 형태로 전환할 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효과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중간단계가 사라져 예산절감의 효과도 발생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사례가 있다"며 "말로만 비정규직 해소, 차별철폐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내일이라도 당장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면 정부가 항상 약속하는 화물운송 제도 개선, 물류비 정상화등이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며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김홍일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건설기계노동자, 화물노동자등 특수고용노동자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면 정부 여당이 겁을 안 낼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단결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언하는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비 오는 궂은 날씨로 인해 우산을 쓴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벌적 배상등을 통한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등을 공약화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의 정책은 비정규직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고,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허울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시민과 함께 12월 19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노동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할 것이다"라며 조합원들과 대전시민을 상대로 투표참여를 호소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2012년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의 3분의 1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현재 정규직 노동자의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1988년 462원으로 출발해 2013년 4860원이 된다. 이는 OECD 19개 국 중 16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벌적 배상등을 통한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등을 공약화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의 정책은 비정규직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고,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허울뿐이다.

1. 새누리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운운은 허상이다.

현행 파견법은 2년 이상의 장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들은 2년이 경과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하기 전 해고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막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경우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를 인정하고,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제도의 개선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허상이다.

2. 징벌적 배상등을 통한 차별철폐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TV토론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차별 시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1.9%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차별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자들을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가 해고되는 사례는 넘쳐난다. 대전지역에서도 롯데백화점 하청 노동자, 계룡대 노동자등이 노동조합 결성 후 해고되어 짧게는 수십일, 길게는 수백일 이상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근로자대표의 신고 또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에서 누구하나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결국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울 뿐인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3.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

지난 11월 17일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11월 21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의 국회 처리는 무산되었다.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90만명에 달한다. 또 많은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에 준하여, 혹은 10원 내지 20원을 인상하여 임금을 책정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사회적 임금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의 회기 내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새누리당의 허울뿐인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생색내기식 공약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별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닌, 한표만을 얻기 위한 거짓공약만을 남발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시민과 함께 12월 19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노동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할 것이다.
2012년 12월 1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화물연대 대전지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일반연맹 지역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대전지부)


덧붙이는 글 김병준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기획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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