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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억' 무죄 받은 강경선 "제안한 주범은 나인데..."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무죄 선고... "헌재가 결함 시정해주길"

등록|2012.12.14 16:41 수정|2012.12.14 16:41

▲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경선 교수(앞줄 가운데)가 선고 직후 지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윤근혁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교수(59, 한국방송통신대)는 14일 "주범인 내가 무죄이면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명기 전 교수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선고 직후 "돈을 주자고 (제안)하고 돈을 전달한 내가 바로 주범인데 무죄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박 전 교수의 후보 사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목적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강 교수는 "이번 선고는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일 전 (금전) 합의 후 대가 이행차원에서 금전을 건넨 것으로 믿고 곽 전 교육감과 나를 기소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 교수에게 보낸 2억 원은 후보사퇴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건네준 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게 되어서 돈을 부조한 것이 전부"라면서 "이번 사건은 선거법상의 후보매수죄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밝혔다. "진상을 알고 보면 사람 살리려고 빌려서 돈을 준 곽 전 교육감은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강 교수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결함을 시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곽 교육감 쪽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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