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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2차 특감, 잘못됐다"

이홍동 대변인, 정례브리핑 통해 '교과부' 비난

등록|2012.12.17 17:51 수정|2012.12.17 17:51
"지난 14일 오후 4시, 교육기술과학부가 특정감사를 마치고 철수했다"고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이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과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특정감사에서는 74명의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고 고발했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교과부 특정감사에 대해 이 대변인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부 기재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기재를 보류하자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차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2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1차 특정감사 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74명을 징계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을 포함한 30명에 대해서는 교과부 산하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변인은 특정감사와 관련 "교과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위법성이 농후하고 지나치게 가혹하고 처벌자체도 불균형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교과부가) 잘못된 지침을 유지하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교과부 장관의 특별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신청 없이 진행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 2차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이번에는 어떤 징계 결정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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