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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시의원 트위터에 '박근혜 지지' 올렸다 삭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 선거법 위반 지적받자 삭제

등록|2012.12.19 16:29 수정|2012.12.19 16:29

'박근혜 지지' 호소하는 트위터 글19일 낮 성남시의회 이영희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박근혜 후보 지지 글.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이 19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황급히 내용을 수정했다.

19일 낮 12시8분경 성남시의회 이영희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02yhlee)에 "아직도 투표를 안하셨나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선택, 바로 박근혜입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일 당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나 ARS 육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당의 명칭·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박 후보 지지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3분경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수정된 글을 다시 올렸다.

이영희 의원 트위터이 의원은 19일 낮 자신이 올린 '박근혜 후보 지지'글이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자 이날 오후 수정된 글을 올렸다. ⓒ 오마이뉴스


이 의원이 새로 올린 글은 "아직도 투표를 안하셨나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한 선택, 투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투표독려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합니다"로 되어 있다.

트위터 이용자 @Ryu***는 "성남시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으며, Sons***는 "의원이란 사람이 선거법도 인지 안하고 있다니 한심한 당의 수장한테 어찌 나라살림을 맡기나 끌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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