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재징계 의결
대법원 판결로 해임취소 처분 받은 서권석 교사 감봉 3개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한 교사에게 부산시교육청이 재징계를 결정했다. 부산교육청은 21일 오전 지난 8월 30일 복직한 서권석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다. (관련기사- 부산교육청, 해임 무효 판결에도 재징계 추진 논란)
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위에서 교육청은 서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과 함께 징계위에 참석하겠다는 서 교사의 요청을 징계위가 불허하면서 양측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징계 결정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1일 낸 성명서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출입구를 막고 경찰을 불러 곳곳에 배치하는 등 서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며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가로막고 본인의 소명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교육청의 징계 결정이 "해고가 과중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교육청 관료들이 오늘 보인 행태는 부산교육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는 비공개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출석을 통보했고 3차례 소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서 교사가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징계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 기각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위에서 교육청은 서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과 함께 징계위에 참석하겠다는 서 교사의 요청을 징계위가 불허하면서 양측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징계 결정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1일 낸 성명서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출입구를 막고 경찰을 불러 곳곳에 배치하는 등 서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며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가로막고 본인의 소명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 윤성효
또 부산교육청의 징계 결정이 "해고가 과중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교육청 관료들이 오늘 보인 행태는 부산교육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는 비공개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출석을 통보했고 3차례 소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서 교사가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징계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 기각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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