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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재징계 의결

대법원 판결로 해임취소 처분 받은 서권석 교사 감봉 3개월

등록|2012.12.21 18:41 수정|2012.12.21 18:41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한 교사에게 부산시교육청이 재징계를 결정했다. 부산교육청은 21일 오전 지난 8월 30일 복직한 서권석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다. (관련기사- 부산교육청, 해임 무효 판결에도 재징계 추진 논란)

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위에서 교육청은 서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과 함께 징계위에 참석하겠다는 서 교사의 요청을 징계위가 불허하면서 양측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징계 결정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1일 낸 성명서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출입구를 막고 경찰을 불러 곳곳에 배치하는 등 서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며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가로막고 본인의 소명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 윤성효


또 부산교육청의 징계 결정이 "해고가 과중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를 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교육청 관료들이 오늘 보인 행태는 부산교육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는 비공개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만 출석을 통보했고 3차례 소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서 교사가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징계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해고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 기각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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