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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위해 발소리 못내게 하더니, 주남저수지는 '공사중'

불법건축물 철거작업, 어선계류장 설치 ... 마창진환경연합 "당장 중단하라"

등록|2012.12.22 19:20 수정|2012.12.22 19:2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에 최근 들어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 환경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벌인 주남저수지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주남저수지 인근인 창원 동읍 죽동리에는 불법건축물 철거공사가 벌어지고, 어선계류장 설치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시기에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최근 들어 창원 주남저수지 쪽에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 사진은 창원 동읍 죽동리 수변에 짓고 있는 어선계류장 공사 모습이고, 아래는 동읍 죽동리의 불법건축물 철거 작업 모습. ⓒ 마창진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은 "지금 주남저수지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인 고니, 재두루미 등 90여 종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고 있다"며 "창원시는 철새 귀한 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철새 탐조객들한테는 발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면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남저수지 어로작업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지만, 철새도래 시기와 겹친다. 이에 자치단체는 철새 월동기인 3개월(11월부터 이듬해 1월) 주남저수지 어촌계와 보상을 통해 어로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어선 22척에 연간 1억7000만 원 보상이다.

어선계류장 설치 공사는 주남저수지 수변 안 쪽으로 8m 길이의 돌출된 부표식이다. 창원시와 경남도가 각각 5000만원씩 들여 짓고 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어선계류장 시설은 '관광용․영업용 어로체험장'을 위한 용도로 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주남저수지 60리길 조성사업․벚나무심기사업(공원)'을 벌이려다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시 창원시는 사업 백지화를 하면서 "향후 주남저수지 관련 사업은 환경연합과 사전 협의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 단체는 "어선계류장은 공원화사업의 하나다. 생계용 어로작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관광용 어로체험장 시설임이 확실하다"며 "수변을 침범하는 어선계류장 설치는 주남저수지 보전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불법건축물 출거와 어선계류시설도 창원시가 백지화 했다고 주장하는 '주남저수지 60리길 조성사업'이 분명하다"며 "지금은 토막이 나 있지만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보면 딱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어선계류장 설치사업과 죽동리 공원화사업은 엄연히 주남저수지60리길 조성사업이다. 창원시는 이 사업들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 약속부터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아무리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창원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라"고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창원시장은 약속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한 듯 쉽게 깨뜨리는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라. 창원시장에 대한 불신이고, 곧 창원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각인될 뿐"이라며 "창원시장은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남저수지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창원시는 "불법건축물 철거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작업이며, 어선계류장 설치공사는 겨울철 외에 어촌계원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용도다"며 공원화 사업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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