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공고 이사장, 돈 빼돌려 차익 남겨?... 의혹 증폭

감사원, 대구 M학원 나 이사장 검찰에 고발... 40여억 원 빼돌린 것으로 추정

등록|2012.12.26 17:04 수정|2012.12.26 17:04

▲ 논란이 불거진 D공고는 대구시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조정훈


지난 10월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밀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시 달성군의 D공업고등학교 학교법인이 새로운 학교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액을 지불해 '학교 재산 빼돌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D공업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M학원이 학교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먼저 땅을 사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사는 수법으로 40여억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일 M학원 나아무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M학원 나 이사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D공고의 대구 북구 읍내동 이전을 추진했다. 나 이사장은 201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로부터 22억4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위치 변경 승인 전에는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나 이사장은 이 학원 이사이자 나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놓여 있는 S기업 O대표에게 예정 부지를 우선 매입토록 하고 또 다른 토지를 1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S기업은 34억9000만 원에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나 이사장은 매입 가격을 잘 알고 있었고 학교 예정 부지를 협상의 방법으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법인 직원에게 매입 당시 자연녹지 상태의 임야로서가 아니라 향후 학교 용지로 개발될 것을 전제로 감정 평가를 의뢰하도록 지시했다. 의뢰 결과 M학원은 73억900만 원과 72억5900만 원의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이후 나 이사장은 2011년 10월 S기업으로부터 매입 당시 금액보다 무려 40억1000만 원이나 많은 75억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감사원 "부지 적정 시가는 12억... M학원, 60억 비싸게 매입"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M학원이 S기업으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할 당시의 적정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 감정을 의뢰한 결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한 적정 시가는 12억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과 비교하면 M학원은 무려 60억 원 이상을 비싸게 매입한 것이다.

이 의혹에 얽혀 있는 기업들과 학교법인과의 관계는 특이하다. H기업은 S기업의 지분 36%를 소유하고 있다. H기업의 대표는 M학원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나 이사장의 누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이사장 역시 H기업의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S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 이사장의 모친인 P씨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P씨는 M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계로 미뤄봤을 때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이 결국 나 이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나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구시교육청에 나 이사장을 임원에서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과를 받은지 얼마 되지않아 (진상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2개월 이내에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대해 결정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