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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지역에서 달라지는 것은?

등록|2012.12.26 14:14 수정|2012.12.26 14:14
[서울=이정현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료원의 180개 병상이 보호자 없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학년까지 확대된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새해 서울지역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환자안심병원 제도 시행 = 서울의료원의 총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이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받는다.

▲ 동물등록제 시행 = 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은 구청장 지정 대행업체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해 수수료를 내면 마이크로칩 삽입, 인식표 부착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확대된다. 배달용 닭고기뿐만 아니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된다.

▲ 여성 1인가구 지원 = 독신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집 계약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보다 5% 더 지원한다.

▲ '대금e바로' 시스템 구축ㆍ운영 = 원ㆍ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까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hado.eseoul.go.kr)을 운영한다.

▲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2년간 월27만5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방식은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 RFID, 부피측정 방식이 있다.

▲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시 전역 확대 =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관리된다.

▲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 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다.

▲ 버스운행 최고속도 제한기준 강화 = 내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속도제한기준이 현재 110㎞/h에서 80㎞/h로 강화되며 기존 2007년~2012년 차량은 1분기 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 장충체육관 재개관 = 국내 최초의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했던 장충체육관이 리모델링을 거쳐 10월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다시 개관한다.

▲ 하수도 요금 인상 =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2012년 대비 평균 2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 사용 시 월 3천740원에서 4천420원으로 680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 지자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돼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서울시 인권센터(신청사 2층)에 직접 인권침해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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