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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화염병 투척' 60대 구속 기소

등록|2012.12.31 11:01 수정|2012.12.31 11:01
(서울=임주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1일 통합진보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미수 등)로 박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초 제18대 대선 1,2차 TV토론에서 이 전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 울분을 느껴 지난 16일 화염병 2개를 만들어 통합진보당 사무실과 비상계단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당직자들이 곧바로 진화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박씨는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500장과 이 전 후보를 반대ㆍ비난하는 내용의 자필 복사본 140장을 준비한 뒤 지난 16일 낮 12시50분께 통합진보당 당사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유인물 중 150장을 거리에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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