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 20대 여성 엽기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1심 사형→항소심 무기징역→대법원 "형량 가볍다"는 검사 상고 기각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수백 조각으로 토막 내는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오원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오원춘(42)은 작년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A(27)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A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해 반항을 억압시킨 상태에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내리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고, 더 나아가 사체를 수백 조각으로 절단하는 등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사건을 은폐하거나 불성실한 진술을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살인 및 사체손괴의 범행은 우리 문화와 관습에 비춰 도저히 용납하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태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문명적,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체손괴 범행까지 태연하게 자행한 점,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다"
이어 "무고한 피해자는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의 시도를 당한 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돼 사체까지 손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엽기성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은 매우 중대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나 장차 교화돼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진정하는 등의 피해감정, 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피고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오원춘이 "사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소극적인 태도이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다른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사체 인육 제공을 위한 범행 동기를 인정한 1심과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형 논란이 일었고,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상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오원춘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오원춘(42)은 작년 4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A(27)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A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해 반항을 억압시킨 상태에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회 내리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고, 더 나아가 사체를 수백 조각으로 절단하는 등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사건을 은폐하거나 불성실한 진술을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사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살인 및 사체손괴의 범행은 우리 문화와 관습에 비춰 도저히 용납하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행태임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문명적, 반인륜적인 중대한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체손괴 범행까지 태연하게 자행한 점,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다"
이어 "무고한 피해자는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의 시도를 당한 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돼 사체까지 손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엽기성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은 매우 중대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나 장차 교화돼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진정하는 등의 피해감정, 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피고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오원춘이 "사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소극적인 태도이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일생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체 인육을 다른 용도로 제공하려는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사체 인육 제공을 위한 범행 동기를 인정한 1심과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형 논란이 일었고,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상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오원춘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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