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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물단지... 1심 끝나자 속도전

지역주민, 항소심 제기하고 '환경보전위' 재구성 요구

등록|2013.01.16 17:32 수정|2013.01.16 17:32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예산주물산업단지를 놓고 지역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심규상


예산주물산업단지 공사가 1심 판결 직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항소심을 제기하는 한편 착공에 맞서 충남도와 예산군을 상대로 '환경보존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측은 대전지방법원이 지역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처분 건을 기각하자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주민대책위 "20명 중 8명만 주민 몫?... 주민위주로 재구성해야" 

사업자 측은 착공을 위해 문화재시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예정지 입구에 펜스를 둘러 공사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공단 측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1심 판결 때까지는 공사를 미뤘지만 금융비용 등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착공을 위한 환경보존위원회 구성을 재촉하는 충남도와 예산군에 대해서는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환경보존위' 구성 등을 조건으로 예산주물산업단지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예산군은 지난 2011년 환경보존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총 20명의 위원 중 지역주민 대표(4명) 및 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전문가 3명, 환경단체 1명)를 모두 8명으로 제한했다.

정환중 주민대책위원장은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위한 보존위원회가 사업에 찬성해온 예산군과 사업시행자측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보존위 구성비율을 주민위주로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접지역? 조례에 '당진시 면천면' 명기해야"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예정지. ⓒ 심규상


사업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당진시 면천면 이권배 주민대책위원장은 "현재 예산군 조례 안에는 당진시 면천면이 배제돼 있다"며 "충남도가 약속한 대로 보존대책위 조례에 인접해 있는 면천면 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역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남도와 예산군 관계자는 "조례 안에 '인접지역'으로 표기돼 있다"며 "예산군 조례여서 행정구역이 다른 당진시 지명을 별도로 명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예정지에서는 지난해 말 문화재지표조사 도중 조선시대 일반 주거지가 발견됐다. 조사를 벌인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는 "문화재표본조사 도중 조선시대 주거지가 발견돼 문화재청에 약 4500∼5000㎡(약 1500평)에 대한 문화재정밀조사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예정지 일부에서 조선시대 주거지 발견..정밀조사 여부 판단요청

▲ 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 심규상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밀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 측에서 문화재 발굴지역 외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지표조사결과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착공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 2011년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 2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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