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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임은정 검사 중징계에 '분노'의 트윗

검찰, 민청련 박형규 목사 무죄 구형한 임 검사에 '정직' 처분

등록|2013.01.17 17:23 수정|2013.01.17 18:47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6일 민청련 사건과 관련해 박형규 목사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권고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징계대상 아니라 표창대상"이라고,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분노감을 표출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뇌물검사, 브로커 검사 등 비리검사 징계 권고하면서 '소신 검사' 임은정 검사를 마치 비리검사인양 끼워 넣어 정직처분 권고했다"며 "임 검사는 징계대상이 아니라 표창대상이다. 감찰본부의 임 검사에 대한 징계권고,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왜 임은정 검사를 중징계 하려고 하나?"라며 "검찰은 임은정 검사를 정직처분 청구했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정직 처분한다!"고 국민을 대신해 검찰에 징계를 내렸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를 살리자. 임은정 검사가 죽으면 검찰 내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검사가 설 자리는 없다"며 "부당한 재배당에 맞서 용기 있게 무죄 구형한 것이 어찌 징계사유가 된단 말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임 검사를 징계 청구한 검찰을 징계하자"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중징계 방침에 분노합니다. 직무비리도 아닌 사건에 정직이라니"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작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7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른 윤OO(2001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결심공판을 앞둔 공판2부는 내부 논의를 했는데, 부장검사는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 50년이나 지나 수사·재판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통상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 공범 5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구형'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임 검사의 동의 아래 다른 공판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그런데 임 검사는 윤씨의 재판에 직접 들어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그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징계절차 움직임에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들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라며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도 지난 3일 트위터에 재심사건에서 검사로서 정의의 양심을 갖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감찰조사를 받게 된 임은정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일침을 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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