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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법정 구속

판사, "반성 기미 없다"며 회사 재정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등록|2013.01.18 17:54 수정|2013.01.18 17:54

▲ 조용기 목사 장남인 조희준 씨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장남 조희준씨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희준씨는 회사 재정 35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조희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은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가 지난 2007년에도 횡령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됐다.

조희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12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용기 원로 목사도 같은 사건 공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앤조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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