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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수장학회 보도, 당연한 일"

[이털남 266회]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논란' 최성진 <한겨레> 기자

등록|2013.01.21 14:07 수정|2013.01.21 14:07

▲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언론을 대선에 활용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김재철 MBC사장,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길영 KBS이사장, 배석규 YTN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대선 국면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고 이를 보도했던 <한겨레>의 최성진 기자가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최 기자는 최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차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최 이사장의 전화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이어 녹음됐고 대화 내용은 보도로 이어졌다.

이를 공익성 보도로 볼 것인지 도청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볼 것인지 검찰과 언론인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21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당시 통화는 마무리하는 수순이었는데 (최 이사장이) 전화 끊자는 의사 표시를 하는 대신 그 시점에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그리고는 거의 곧바로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이 MBC 지분매각, 즉 문화방송 상장 계획, 민영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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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야기나 안부로 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부합되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 최 기자는 녹음에 대해서도 "저는 최 이사장과의 첫 만남부터 녹음기를 꺼내 놓고 최 이사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늘 녹음을 했다"며 "녹음은 그 전에 대화할 때부터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녹음을 시작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최 기자는 "2012년 11월 12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물론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 날인 11월 13일 오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그 전에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는 80~90%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휴대폰과 다이어리도 다 가져가셨고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조사할게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19일에야 기소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난 후 그 향배를 보고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소를 미뤄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수정 변호사 "취득부터 공개까지 완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봐야"

최 기자는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 기자, PD 등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을 끄집어내서 적용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검찰 기소가 이뤄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우습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출연한 언론학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최 기자의 보도는 절대로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 기자나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언론은 사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반드시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최 기자가 이를 일부로 들었거나 도청을 한 것이라면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것은 우연히 들은 것이고 들은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기자로서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영방송의 주식을 팔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이고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중요한 검증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을 뽑는 데에 이 중대한 사건이 어떻게 후보와 연관이 있는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언론이 밝혀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같은 날 출연한 김수정 변호사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라며 "내용을 자기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듣고 있다가 취득한 게 아니고 공익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우연히 들려온 것이고 그래서 녹음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익적 취득"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만약 노골적인 도청이었다면 검찰도 구속 기소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검찰조차도 그 부분이 애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취득부터 공개까지 완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봐야지 프라이버시 부분으로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견해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비판받는 것도 지나치게 프라이버시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는 축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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