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해외출장, 부인 왜 따라갔나" - "비서 역할 할 수도"

[인사청문회] '항공권 깡' 의혹 난타... 이동흡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등록|2013.01.21 14:33 수정|2013.01.21 18:38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항공권깡',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 남소연


[2신 : 21일 오후 4시 50분]

21일 오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는 배우자가 이 후보자 출장에 동행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재 임기 6년 중 9번의 출장을 갔는데 5번 배우자가 동행했다"며 "배우자의 탑승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는 국가에서 돈 받은 바가 없고 사비로 간 게 확실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왜 배우자가 모든 공무에 따라가느냐"고 따지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야단치냐"며 이 후보자를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데 대해 "장관급이면 비서관도 (출장에 함께) 가는데 헌법재판소는 예산 사정도 열악하니 연구관이 동행 안 할 수도 있다"며 "부인이 비서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식 행사에는 나만 참석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부인과 동행하는 건) 다른 재판관도 거의 같다"며 "나만의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프랑스 출장 시 하루에 65만 원을 썼는데 이 돈으로 부인과 함께 숙박·식비 충분히 결제 가능하다"며 "부인이 동행한 건 출장비로 같이 여행하고 관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민주당, 의원 '실명' 거론 하며 서로 비난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청문위원과 민주당 청문위원이 낯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후보자 편을 들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독일 출장 때 배우자 동반 비용에 대해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몇 가지가 있다, 이걸 따져봐야지 잘 보지도 않고 주장하냐"며 다른 청문위원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동흡이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는 탑승확인이 됐다"며 "서 아무개 의원이 이코노미에 탔다고 주장하지 않았냐"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뭐가 깡이냐"며 "(내가) 답답해서 (이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굳이 다른 의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거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항공권 티켓이라고 후보자가 낸 영수증 번호를 확인해 보니 'exchanged'라고 써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태 의원을 향해 "상대 의원을 폄훼하지 말고 인사 청문회 대상을 확실히 조사하라"고 쏘아 붙였다.

[1신: 21일 오후 2시 15분]
재판관 때 24번 출장, 11번 부인 동반 "부인 체제비·항공권 내가 부담"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청문위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21일 오전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항공권 깡' 의혹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던 지난 2008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당시, 일등석으로 예약된 항공권을 헌재 담당 연구관을 시켜 비즈니스석으로 바꿨고 그 차액은 이 후보자가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라 항공기 퍼스트클래스를 탈 수 있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며 '항공권 깡'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항공권 깡은 사실 무근이다,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데 소문이 엉터리"라며 "사무처에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권 깡이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며 얼굴을 붉혔다.

'항공권 깡' 논란이 불붙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항공권은 후보자 개인이 출장비를 받아서 항공사에 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경리관이 예산에서 입금하도록 돼 있다"며 "1등석을 끊고 비즈니스석을 타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경리부서로 환불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다만, 그는 "그걸 입증하려면 자료를 가지고 오라"며 "그걸 가지고 와서 해명해야지 답변이 애매하다"며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코노미->비즈니스석으로 바꾼 뒤 차액 청구... "내가 바꿔달라고 안 해"

더불어, 2009년 이 후보자가 독일 국제법회의에 참석하며 주최 측이 이코노미석을 제공하자 이를 비즈니스석으로 바꾼 뒤 그 차액 400여만 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즈니스석으로 바꿔 달라고 후보자가 먼저 요청한 것 아니냐"며 "먼저 비즈니스석으로 돈을 지불한 후 (출장을) 다녀온 뒤 티켓을 제출하며 돈 달라고 해서 차액 412만 원을 (헌재가) 내게 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후보자는 "세계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독일 하이덴부르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코노미를 보내와 (비즈니스석과의) 차액만 내고 간 것"이라며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비즈니스석으로) 바꿔 달라고 한 것,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냐"며 "국민이 아프다, 사비로 보태서 가지 (왜 헌재에 요청하냐)"고 재차 따졌다. 이 후보자는 "내가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항공권 이용 시) 비즈니스석으로 헌재에 규정돼 있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한 뒤 "의원들도 상식을 갖고 질문하라"고 서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데 대해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중 6년 동안 4번의 공식출장이 가능하다"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몽골을 간 거고, 베트남 타이완 등도 우리나라 헌법 재판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이 와서 한 것이다, 바쁜 일정 중에도 좋은 기회라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후보는 9번이나 해외 출장을 갔다"며 "재판관 시절 부인과 같이 출장 간 게 11번이고 본인이 다녀온 것만 24번이다, 해외 출장 갈 때 부인 동반이 관례라고 써있냐"고 힐난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