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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소한 울산지법, 집행관법 위반

신분증 지급 안 한 집행보조자 용역, 집행 조끼도 안 입어

등록|2013.01.25 14:58 수정|2013.01.25 15:13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를 고소한 울산지방법원이 집행관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 장면. 당시 법원이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 박석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철탑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집행 보조자에 대한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지난 24일 노조를 고소한 울산지법이 오히려 집행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지난 18일 철탑농성장 2차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법원 집행관 보조자로 용역을 고용해 캠코더로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촬영하게 했다. 노조 측이 이를 적발해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으나 법원은 24일 울산중부경찰서에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이 보조원은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표찰(신분증)과 '집행' 조끼를 입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조가 신분을 물어도 답하지 않았다. 집행관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집행관이 직무집행 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집행관법 제17조는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7조는 "집행관 외의 사람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할 때,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집행관법 제23조는 "위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징계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법, 집행 보조자는 신분증 지니고 관계인에 제시해야

이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집행 보조자에게 신분증을 지급하거나 집행 복장을 입히지 않은 점과 촬영을 한 집행 보조자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법행위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당시 사복을 입은 사람이 공무집행을 알리는 아무런 복장이나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았고 신분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며 "노조는 당연히 촬영을 중단시키고 그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집행관에게 '이 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그때야 '집행관 보조자다'고 했다"며 따라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고소한 것은 부당하며, 법을 어긴 쪽은 오히려 울산지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인 울산지법 집행관은 "100명이 넘는 용역을 (법원에) 등록을 한 후 데려가기에 일일이 신분증을 주지 않았다"며 "집행관이 데려나간 보조인을 누구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노조 측 입장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소한 것은 데려나간 보조인이 감금당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며, 경찰 수사관들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며 "입었던 '집행' 조끼가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벗겨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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