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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결론-이유 모순"

헌재 재심신청 처음... 헌재 결정에 판결경정 요구도 처음

등록|2013.01.28 14:23 수정|2013.01.28 14:30

▲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2012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청구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지난 25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곽노현공대위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보면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보전은 허용된다'고 돼 있어 결론과 이유가 서로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에 변호사, 법학교수를 중심으로 모순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리를 검토한 끝에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곽노현 "많은 사람들이 오해... 진실 알고 싶다"

곽노현공대위 강욱천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상의할 때가 곽 교육감이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강 실장은 "곽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보전에 관해 헌재의 최종 합헌결정 주문과 이유가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 판결경정제도를 가지고 한 번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결경정 제도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 판결문의 기재를 수정하는 제도다.

강 실장은 "재심신청이 처음이어서 헌재에서 적극으로 검토할지, 어떤 결론(재심을 받아들일지)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곽노현 전 교육감 입장에서 사건 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곽노현이라는 사람이 적절하고 적합한 행위를 했다는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진보성향 법학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들과 곽노현 변호인단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 등 20여명이 공부하고 토론해 재심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선거비용보전이 합법적으로 형성된 정책연합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당해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문화의 타락을 유발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곽노현공대위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3개월 전에 곽 전 교육감 사건으로 확립된 사후매수죄에 대한 대법원의 유일한 견해는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 명목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품이 불법이 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3개월 전에 확립된 대법원의 그런 위헌적 법해석과 적용에 대해 눈감고 대법원의 법해석을 통해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곽 전 교육감 사건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더라도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사전합의도 없었을 뿐더러, 정책연합의 상대방인 박명기 전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인한 궁핍을 돕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허용된 범위"라고 덧붙였다.

곽노현공대위는 "또 다른 재심사유로, 사실상 재판소원인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재판에서 심판대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중요 쟁점에 관해 아무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만을 논거로 그대로 인용한 점도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곽 전 교육감의 헌법소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사실상 대법원 판결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일종의 재판소원 성격이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재판대상이 되는 대법원 재판의 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이 재판의 주된 임무인 대법원 판결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재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곽노현공대위는 "곽 전 교육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도 견해를 바꿔 인정됐던 사정들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견해를 바꿔 재심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후매수죄 조항은 도입된 지 50년 만에 최초로 적용됐고, 기소 후 이번 대선까지 다수의 선거에서도 적용되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즉, 재심을 인정해도 헌법재판소가 우려하는 법적불안정성에 따른 혼란은 초래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고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는 곽 전 교육감의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유와 모순된 주문을 판결경정 제도에 의해 수정토록 촉구했다. 판결경정 제도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 판결문의 기재를 수정하는 제도다. 헌재에 판결경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노현공대위는 "이 사건이 기존 헌법재판소 견해를 고수해 재심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면, 결정문에 이유와 모순되는 주문이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판결경정 제도에 의해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결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헌적 사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상대 후보로 나왔다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사후매수)로 2011년 9월 구속 기소됐다가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에 따른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9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수감됐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11년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2012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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