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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억 체불한 현대차 하청업체... 이유는?

노조 가입 노동자 생긴 뒤 업체는 폐업... 비정규직노조, 28일 노동부에 고발

등록|2013.01.28 16:43 수정|2013.01.28 16:4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28일 현대차와 하청업체인 대경기업·용진기업을 파견법(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체불퇴직금) 혐의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현대차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12억 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조 측은 "퇴직금 체불은 현대차 회사 측이 불법파견을 은폐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체불퇴직금과 함께 불법파견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

갑작스러운 하청업체 폐업에 퇴직금 못 줘

▲ 폐업한 현대차 하청업체 대표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난 1월 22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제공

완성 자동차 회사는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해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생산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박으로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단일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생산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선박장이 있으며, 수시로 완성차를 배에 실어나르는 것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이를 담당하는 수출선적부가 있는데 여기에는 9개의 사내하청업체가 있다. 이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를 운전해 선박에 싣는다.

2012년 5월까지 단 한 명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없던 수출선적 현장이 불법파견 파동에 휩싸인 것은 지난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생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서 수출선적부 사내하청업체에게도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비정규직노조는 파업 등으로 불법파업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됐고, 선적 일을 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수출선적부 내 대경기업 노동자 7명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했다. 이들 조합원은 노조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수출선적부 내에서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문제가 쟁점이 됐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하청업체 대경기업 조합원 7명은 이처럼 노조에 가입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이 주장은 수출선적부에서 일하는 7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자 현대차 회사 측은 선적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대경기업(대표 배일곤)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업시켰고, 1월 1일 자로 새로운 기업이 신규 설립됐다. 폐업한 대경기업에서 일한 소장·경리·노동자 등 82명과 사용하던 사무실·휴게실·작업 도구 및 작업장 등 물적·인적 자원 전체를 새로운 업체에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은 7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근속 연한이 소멸되고, 연차가 축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7년간 일한 퇴직금의 손해다. 폐업된 대경기업 대표가 퇴직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퇴직금 12억 원을 체불하게 된 것이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8일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현대차 회사 측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청업체 대표들은 언제 폐업할지 결정할 수도 없는 업자들"이라며 "이들은 자본력·기술력도 없이 오직 불법 인력 파견만 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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