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증여세 포탈 인정..."입대 못해 죄인 취급"
뒤늦은 해명..."손자까지 미행, 졸도" 언론 비판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당선인이 저를 지명했을 당시 저의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들의 병역 관계와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는 사이 (언론이) 제 자식들, 손·자녀까지 미행하면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일이 일어나 가족들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졸도하는 사태도 일어났다"면서 "제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일이 지나서야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 "주말이 끼어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여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입대 하고파도 못해서 죄인 취급받는 국민 많아"
김 위원장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 해명하면서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장남이 1989년 8월 29일 징병검사에서 신장 160cm에 체중이 44kg으로 측정돼, 당시 병역면제 기준인 신장 169cm에 체중 45kg 밑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풍을 이유로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된 차남에 대해서는, 1988년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4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전국군통합변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해명이다. 김 위원장은 "(차남이)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시 복용하고 있고, 통풍이 느껴질 경우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로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자녀에게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름의 사실관계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의혹들 중 증여세 미납 논란이 되었던 서초동 부동산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증여세 포탈과 개발정보 사전 입수 의혹이 제기된 아들들 명의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세청에 확인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장남이 미성년자 때 취득한 경기도 안성의 부동산이 편법증여 의혹을 산데 대해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하셔서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 원 정도"라면서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 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 소유의 마천동 토지는 돈을 빌려준 걸 못 받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해명했고,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서울 신수동 주택은 1993년 6월 매도했고, 이 시점이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이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입자의 요구로 1996년 8월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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