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땅과 건물 소유권 확보 시설운영 비현실적"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 반발
도심 임대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자기 땅이나 건물을 확보하도록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불합리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장혜숙·윤복란, 이하 한단협)는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민간시설 노인요양기관운영자들에게 공언했던 시설요건을 불과 1년 6개월만에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인들의 요양시설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단협은 만일 이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현재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되고,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중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들이 2013년 3월 1일부로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단기보호전환시설의 대량폐업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으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거의 개정된 법의 기준에 맞게 업 그레이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심의 단기보험전환요양시설들로서는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3년 간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며 회신을 보내고 보건복지부에도 유예기간의 연장 등 대책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단기보호기관의 보호기간을 1회 90일 이내,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맞게 임대보증금, 시설 설비비용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해 단기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했으나 제도 시행 불과 1년 6개월 만에 월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단기보호제도를 변경함으로써 단기보호전환요양시설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장혜숙·윤복란, 이하 한단협)는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민간시설 노인요양기관운영자들에게 공언했던 시설요건을 불과 1년 6개월만에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인들의 요양시설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단협은 만일 이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현재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되고,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중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들이 2013년 3월 1일부로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단기보호전환시설의 대량폐업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대량폐업사태는 면해야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회원들. ⓒ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현재 이들 시설은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으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거의 개정된 법의 기준에 맞게 업 그레이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심의 단기보험전환요양시설들로서는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3년 간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며 회신을 보내고 보건복지부에도 유예기간의 연장 등 대책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단기보호기관의 보호기간을 1회 90일 이내,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맞게 임대보증금, 시설 설비비용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해 단기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했으나 제도 시행 불과 1년 6개월 만에 월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단기보호제도를 변경함으로써 단기보호전환요양시설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