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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투하 어느덧 68년, 대한민국 피해자 대책은?

'원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1일 합천에서... 피해자 의견청취

등록|2013.02.07 17:52 수정|2013.02.07 17:52

▲ "원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21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의 모습. ⓒ 합천군청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생계 등 지원대책을 위한 특별법(원폭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는 21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원폭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정도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는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벌어졌다. 68년 전이다. 당시 한반도 출신의 10만여 동포가 피폭·희생되었는데,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귀국하거나 일본에 남았다.

일본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일본은 1957년 '원자폭탄피폭자의의료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피폭자 신고를 받고 <건강수첩> 발급과 건강검진(연 2회·무료), 의료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또 일본은 1968년 '원자폭탄피폭자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법률'을 만들어 건강수당·개호수당·장례비·보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피폭자원호법을 만들어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폭 피해자 1세대는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1세대 가운데 생존자는 2600여 명뿐이다. 원폭 피해는 1세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원폭 피해자의 2세와 3세도 후유증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013년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등 시민사회종교계는 지난해 9월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이 단체가 합천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연대회의는 "늦게나마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게 사죄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며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에 힘써야만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화한 원폭피해자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도 평균 연령이 40~50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더욱이 아픈 이들에게는 1세든, 2세든 그 나이를 막론하고 하루 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들이다. 원폭피해자 1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의 전모를 규명하는 일도, 2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013년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자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은 물론이고, 온 국민과 국제적인 여론의 뜻을 모아 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서 19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폭특별법안 설명 및 원폭피해자와 자녀들의 의견청취 및 피해자와 전국민의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 참가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합천평화의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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