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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천안교도소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대전지법 "포괄적인 접견제한은 위법"

등록|2013.02.07 17:15 수정|2013.02.07 17:15

▲ 특검 사무실로 출두 중인 전 BBK 대표 김경준씨(자료사진).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오대일

횡령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전 BBK 대표 김경준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일 판결문을 통해 "형 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증거인멸 또는 시설안전, 수형자 교화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형 집행법 및 그 시행령 어디에도 (이번 사건처럼)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 그 수용자의 접견 시에는 언제나 교도관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교도소장이 원고를 그 수용기간 동안 상시적·일반적으로 교도관의 접견참여 및 그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자로 지정한 뒤 접견상대를 불문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의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준씨는 지난 2009년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김씨는 자신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지난 2011년 7월 14일경부터 자신의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녹화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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