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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징계취소판결 교사 대상 징계위 강행

전교조 교사 4명 징계위 출석..."징계 아닌 사과를"

등록|2013.02.13 17:51 수정|2013.02.13 17:52

▲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3시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울산시교육청의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징계취소 판결이 내려진 정당후원금 관련 교사 4명에 대해 재징계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 울산교육청, 징계취소 법원 판결 교사 재징계 추진) 결국 징계 수순을 밟았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이들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1차 요구서에 출석하지 않은 교사들은 13일 2차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위가 열렸다. 결과는 20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항의집회 "그동안 입은 피해 보상이나 하라"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 등 4명의 교사는 13일 오후 2시 30분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의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이들 교사들에게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2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징계를 단행했지만 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2년 6월 8일 1심과 12월 14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계취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돌연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보내 이날 징계위가 열리게 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집회 현장에서 "그동안 교사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어 억울한데 다시 재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은 부당한 징계를 당한 관련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의 계획적인 전교조 죽이기 일환으로 진행된 진보정당 후원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 따라 울산교육청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 조차 망각한 채 해당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라며 "교육청은 청천벽력같은 중징계로 담임 잃은 아이들이 겪은 심정과,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는 "해당 4명의 교사는 세금공제혜택도 인정되던 소액정당후원이 법적용이 전환되는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해 징계취소가 확정되었는데도 재징계의 칼을 들어 해당교사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국민화합을 내세우는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대상교사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과해 고통을 달래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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