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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필수과목' 뚫지 못한 정홍원, 위장전입 시인

총리실 "주택청약 1순위 유지 위해 주민등록 옮겨... 부동산투기 목적 아냐"

등록|2013.02.13 18:46 수정|2013.02.13 18:59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바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고위공직자 필수 검증 항목이 된 '4대 필수과목'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 후보자가 지난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았을 당시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누나가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통합당은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 등을 주요 낙마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2월 21·22일 양일간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송구하게 생각"... 위장전입 사실 인정

당시 정 후보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근무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 부인과 아들만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자신은 누나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부동산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며 "이후 건설부는 취학·질병·근무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1순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1989년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가 청약예금 1순위를 가지고 1992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새서울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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