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의원,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에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 상고심 선고... 본인 건은 원심 파기환송
▲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 이재균 의원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해당 당선자는 그 직을 잃게 된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아무개씨에 대한 원심을 인정하는 선고를 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이재균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2012년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10월 2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이재균 의원은 부산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 제2차관(2008~2009년)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 43.8%를 얻어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37.64%)와 진보신당 김영희 후보(2.75%), 무소속 이영 후보(15.79%)를 누르고 당선했다.
이재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부산 영도에서는 오는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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